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5조 (본국관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국관청 절차란 국제출원서 등에 대한 방식심사, 합치심사 및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된 하자를 관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본국관청 절차에는 제1항 이외에 지식재산처에 제출된 사후지정, 존속기간의 갱신 및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을 위한 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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