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9조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출원인의 영문 성명과 주소가 특허고객번호의 영문 성명 및 주소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인의 전자우편주소가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도 기재되었는지를 동일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의 심사)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출원인의 영문 성명과 주소가 특허고객번호의 영문 성명 및 주소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인의 전자우편주소가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도 기재되었는지를 동일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