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9조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의 심사)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출원인의 영문 성명과 주소가 특허고객번호의 영문 성명 및 주소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인의 전자우편주소가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도 기재되었는지를 동일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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