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8조 (절차의 보정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법 제39조에 따른 보정기간의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매회 1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2회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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