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3조 (전산에 의한 사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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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국제출원과 방식심사 담당자(이하 "방식심사 담당자"라 한다)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국제출원과 방식심사 담당자(이하 "방식심사 담당자"라 한다)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방식심사 담당자가 전산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방식심사 담당자의 오류나 실수로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사항은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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