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3조 (전산에 의한 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국제출원과 방식심사 담당자(이하 "방식심사 담당자"라 한다)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방식심사 담당자가 전산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방식심사 담당자의 오류나 실수로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사항은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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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 · 전산에 의한 사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 등제5조 · 본국관청 절차제6조 · 국제출원서 등의 접수제7조 · 방식심사 등제8조 · 합치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