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2조 (국제등록명의인에 대한 기초출원의 소멸 등에 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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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식심사 담당자는 제2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초출원의 소멸 등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제등록명의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식심사 담당자는 제2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초출원의 소멸 등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제등록명의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1.국제사무국에 통지하는 해당 사실
2.마드리드의정서 제9조 제5항에 따른 재출원 절차
②방식심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기재된 각각의 지정상품 자체가 축소보정 등으로 효력의 일부가 소멸된 결과 그 해당 지정상품의 효력이 존속하는 영문 지정상품을 새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영문 지정상품명에 대하여 국제등록명의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국제등록명의인이 제시한 영문 지정상품명의 범위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효력이 존속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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