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9조 (대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대리인의 선임 등) 삭제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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