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2조의2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는 생산 단계별 품질검사, 완제품의 품질검사, 품질개선 활동 등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는 현장심사와 신청자의 신용평가, 품질점검 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심사항목은 품질경영시스템, 생산공정, 성과지표, 신인도 평가로 구분되며, 심사기준의 세부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등은 별표 5에 따른다.
③세부 심사기준은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하는 해당연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별표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Ⅰ.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 번호 | 세부심사항목 | 배점한도 | 항목별 배점 | 항목별 평가점수 | 전체 평가점수 1. 품질경영 시스템 | 1 | 품질경영 계획 및 체계 구축 | 200 | 25 | | 1. 품질경영 시스템 | 2 |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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