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6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550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1년간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지정하여 제18조에 따른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품질심사 점수 부여 등 어떠한 입찰ㆍ계약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의 중소기업 특례업체에 해당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의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관리는 ‘품질보증조달물품’과 같다.
④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을 지정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심사 시 부적합 사항 개선ㆍ보완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