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안전성 평가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안전성 평가 고려사항) 평가기관의 장은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위험도 평가: 설계 및 평가 주체별로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인력이 수행하고, 국제 표준 또는 기준에 제시된 기법 등 공신력 있는 평가 기법을 사용한다.
2.도면 평가: 제1호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3.현장 시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가 실제 상황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해상 시험의 경우 필요시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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