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안전성 평가 결과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안전성 평가를 완료한 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하고(다만, 평가서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 해당 안전성 평가 결과의 효력 유지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은 제1항에 따른 효력 유지 조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1.자율운항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시스템의 호환성, 보안 및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설치된 기자재의 성능 고장 등으로 기존과 동일한 형식 및 모델의 기자재로 단순 교체하는 경우
③법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계획과 연계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자재 안전성 평가 재료비 신청서
■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기자재 안전성 평가 재료비 신청서 | 기자재 안전성 평가 재료비 신청서 | 기자재 안전성 평가 재료비 신청서 | 기자재 안전성 평가 재료비 신청서 | 기자재 안전성 평가 재료비 신청서 | 기자재 안전성 평가 재료비 신청서 | 기자재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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