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재료비의 지원 및 데이터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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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기자재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관련 기자재 설치 또는 선박 개조가 필요한 경우 신청 건수 1건당 최대 4,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기자재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관련 기자재 설치 또는 선박 개조가 필요한 경우 신청 건수 1건당 최대 4,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자재 설치ㆍ해체시 기자재 간 시스템 호환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재료비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자재 안전성 평가 재료비 신청서
2.기자재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재료비 산출 내역서 및 증명자료
4.그 밖에 재료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가 적합일 경우에만 지원하며, 중단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 시에는 재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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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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