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운항해역 지정 등 업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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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또는 변경ㆍ해제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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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운항해역 지정 등 업무절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또는 변경ㆍ해제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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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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