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안전성 평가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 수행 및 사업비 지원, 정산(精算)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하면 평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안전성평가 결과를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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