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안전성 평가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 수행 및 사업비 지원, 정산(精算)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하면 평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안전성평가 결과를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