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운항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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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운항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에 규칙 제8조제2항의 서류 및 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에 대한 보고 의무 이행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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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운항승인 신청) 법 제20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운항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에 규칙 제8조제2항의 서류 및 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에 대한 보고 의무 이행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법 제20조제3항 및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 의무 이행서
3.법 제20조제1항 및 동 규정 제12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고려한 필요 조치계획(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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