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운항해역 운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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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2호에 따라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공단 이사장은 영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방법, 운항해역 운영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운항해역 운영 평가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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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운항해역 운영 평가) 제3조제2호에 따라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공단 이사장은 영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방법, 운항해역 운영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운항해역 운영 평가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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