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해역 지정 및 운영,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및 자율운항선박의 시범 운항 또는 실증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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