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수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운항선박 안전성 평가 수수료의 산정(算定) 기준 및 상한액은 별표 4와 같다.
②자율운항선박의 기자재 안전성 평가 수수료의 산정 기준 및 상한액은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는 도중 중단되는 경우, 별표 6에서 정해진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부담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각 항에 따른 수수료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운항선박 기자재 안전성 평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기자재가 자율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진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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