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운항해역 지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 신청하려는 관할해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규칙 제3조제3항제1호사목의 운항해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 계획
2.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방지 및 대응을 위한 안전대책
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 계획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포함한 책자 4부와 이동식 저장매체 1벌을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운항해역 지정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운항해역 지정 이후 시ㆍ도지사가 운항해역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제1항 절차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의 자율운항선박 운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지정, 변경, 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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