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안전성 평가 관련 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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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常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常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1.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안전성 평가 수수료의 일부
2.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기자재 안전성 평가 수수료의 일부
3.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기자재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선박 개조, 기자재 설치ㆍ해체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이하 ‘재료비’라고 함)
4.그 밖에 장관이 실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0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신청은 각 회계연도 10월 31일까지 도달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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