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운항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업무를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검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항승인 신청서 및 서류의 적합성(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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