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평가수수료 및 재료비 지원 취소제19조 · 운항승인 업무절차제20조 · 운항승인 신청제21조 · 사전검토제22조 · 운항의 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