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운항해역 지정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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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신청이 제출된 경우 제3조제1호에 따라 신청서의 적정성, 운항해역의 지정 적정성 등 사전 검토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신청이 제출된 경우 제3조제1호에 따라 신청서의 적정성, 운항해역의 지정 적정성 등 사전 검토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의 적정성(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적정 여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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