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에 위탁한다.

1.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사전 검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안전성 평가 관련 사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
4.운항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