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안전성 평가 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는 자율운항선박과 해당 자율운항선박을 구성하는 자율운항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시스템에 대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및 실증이 필요한 경우에 수행한다.
②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관련 업무 처리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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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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