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지원 금액의 한도는 별표 4의 표준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지원 금액의 한도는 별표 5의 표준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안전성 평가가 중단된 경우, 지원 금액은 신청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표준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및 실증 과정에서 보유 또는 획득할 예정인 운항 및 기술 데이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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