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운항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검토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 및 각종 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항승인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전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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