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평가수수료 및 재료비 지원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수수료 또는 재료비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2.신청 단계 또는 평가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 평가수수료 또는 재료비 지원을 받은 자는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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