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운항승인 업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운항승인 업무절차) 영 제17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라 운항해역에서의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및 실증을 위한 운항승인 절차는 별표 7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