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0조 (방화장치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방화장치등의 기준) 규칙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종류 및 기준
1. 위험물운송선박에 설치하여야 할 방화장치 등 가. 위험물을 적재하는 화물구역별 방화장치등 화물구역의 종류 방화장치등 | 일반 화물구역 | 컨테이너 화물구역 | 폐위된 로올온ㆍ오프 화물구역 | 개방된 로올온ㆍ오프 화물구역 | 노출갑판 화물구역 | 부선적재화물구역 | 산적고체위험화물 구역 (1) 소화펌프 원격조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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