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8조 (적재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선외의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그 적재방법은 각각 별표 16의 품명란 및 적재방법란에 정한 것을 말한다.
②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은 별표 17의 품명란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여객선외의 선박에 산적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적재방법
분류 | 품명 | 적재방법 | 적재방법 산화성물질류 | 질산알루미늄 | 갑판하부적재 | 식품류와 동일한 화물창 및 구획에 적재하지 말 것 산화성물질류 | 질산헬륨 | 갑판하부적재 | 식품류와 동일한 화물창 및 구획에 적재하지 말 것 산화성물질류 | 질산칼슘 (질산칼슘ㆍ질산암모늄복염이 주로 포함된 질산칼슘비료에 있어서 전…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7 · 비개방형 구조의 금속재 컨테이너에 산적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품명 | 유엔번호 | 요건 나프탈렌(고체) | 1334 | 황(덩어리 또는 불균일세립인 것) | 1350 | 코프라 | 1363 | 산화철(사용완료된 것) | 1376 | 종자케이크 (식물성 기름을 함유한 것)(압착하여 채유한 후의 종자로서 기름의 함유율이 10질량%를 초과하는 것 또는 기름과 물의 함유율 합계가…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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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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