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8조 (적재방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선외의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그 적재방법은 각각 별표 16의 품명란 및 적재방법란에 정한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선외의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그 적재방법은 각각 별표 16의 품명란 및 적재방법란에 정한 것을 말한다.
②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은 별표 17의 품명란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