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1조 (컨테이너 수납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0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컨테이너 수납검사) 규칙 제20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2. 18.> <각 호 외 전문개정>

1.제1급 화약류
2.제2급 고압가스
3.제3급 인화성액체류(별표 1에 따른 고인화점 인화성액체 중 부표찰을 붙이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4.제4급 가연성물질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1로 기재된 것
나.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2 또는 3으로 기재되고 부표찰을 부착한 것 <개정 2020. 11. 25.>
5.제5급 산화성물질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제5.1급 중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1 또는 2로 기재된 것
나.제5.1급 중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3으로 기재되고 부표찰을 부착한 것
다.제5.2급 유기화산화물 <개정 2020. 11. 25.>
6.제6급 독물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1 또는 2로 기재된 것
나.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3으로 기재되고 부표찰을 부착한 것 <개정 2020. 11. 25.>
7.제8급 부식성물질(별표 1의 정표찰란에 8로 기재된 것 중 부표찰란에 3 또는 6.1로 함께 기재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삭제 <개정 2001. 12. 18.>
9.제9급 유해성물질(자동차로 한정한다) <신설 2013. 5. 2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