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7조 (표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표시의 특례) 규칙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소량의 위험물은 별표 1의 소량의 위험물란에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이 기재된 위험물로서 그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 이하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험물목록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버튼 클릭 후 하단 파일명 참조 [별표 1] 위험물목록(제2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관련)(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