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의3 (위험물이 포함된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위험물이 포함된 장치)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반입 제한의 제외 기준으로 포장화물, 덧 포장, 컨테이너 또는 화물적재 장소에 부착된 데이터장치(Data logger), 화물추적 및 감시장치 등으로서 리튬 배터리, 연료전지 카트리지 등의 위험물이 포함된 장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장치는 운송 중 사용 또는 사용할 목적일 것
2.장치에 포함된 위험물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제조 및 시험요건을 만족할 것
3.장치는 운송 중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충격 및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4.장치는 컨테이너 등 운송기구에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하며, 내부에 수납하여 운송할 예정인 위험물에 대하여 승인받은 안전형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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