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2조 (용기 및 포장의 시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용기 및 포장의 시험기준 등) 규칙 제205조의2제4항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검사를 위한 시험기준 및 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포장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03. 11.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 · 용기 및 포장의 시험기준 등
[별표 26] 용기 및 포장의 시험기준 등 1. 일반사항 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2조와 관련하여 용기 및 포장의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삭제 다. 이 기준의 적용은 고압가스,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및 방사성 물질 등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을…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