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2조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냉동장치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냉동장치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 규칙 제27조제7항에 따른 냉동장치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냉동장치의 냉동능력
가.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자동차의 원동기로부터 독립하여 운전될 수 있을 것
2.위험물의 적재방법
가.자동차는 위험물을 적재하기 전에 충분히 청소할 것
나.위험물이 이동, 전도(轉倒), 마찰, 압력손상 또는 누설되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적재하고 자동차의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개폐문을 폐쇄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
위험물의 종류 | 기 준 가. 아래의 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1. 온도가 제어된 상태로만 운송할 수 있는 자체반응 물질, 유기과산화물 및 중합성(重合性) 물질 2. 별표 1의 품명에 “온도제어가 필요한 것”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물질 3. 화학적 안정화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하고자 하는 물질의 자기가속분해온도(SADT)…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