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5조 (저장용기ㆍ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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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32조제1항에 따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각각 별표 1의 용기 및 포장, 정표찰 및 부표찰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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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2조제1항에 따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각각 별표 1의 용기 및 포장, 정표찰 및 부표찰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②규칙 제236조에 따른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은 각각 별표 23의 용기 및 포장, 적재방법란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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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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