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5조 (저장용기ㆍ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2조제1항에 따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각각 별표 1의 용기 및 포장, 정표찰 및 부표찰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②규칙 제236조에 따른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은 각각 별표 23의 용기 및 포장, 적재방법란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상용위험물의 용기·포장 및 적재방법
품명 | 성질‧용도등 | 용기 및 포장 | 적재방법 및 주의사항 아세틸렌 | 공기보다 약간 가벼우며인화성이 있고, 공기와 3% - 75% 혼합하면 폭발성이 있다. | 밸브보호캡이 부착된 고압용로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 서늘하게 환기가 되는 장소에 적재하고 38℃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마취약…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위험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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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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