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7조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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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은 별표 28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은 별표 28과 같다. <신설 2010. 11. 12.>
②교육대상자는 별표 29에 따라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이수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재난 등 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동안 재교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24개월이 지나더라도 초기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0. 5. 15.>
③규칙 제239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장(이하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별표 29의 교육내용에 따른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9. 2.>
④교육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4개월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재교육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24개월로 한다.
⑤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평가과목, 평가방법, 시험관리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해서 시행한다.
⑥전문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6. 9. 2.>
1.교육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2.교육과정
3.출석기록부
4.교육평가 결과
5.교육수료증 교부대장
⑦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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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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