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0조 (적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약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별표 1의 정표찰란에 1.1, 1.2 또는 1.5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것
2.별표 1의 정표찰란에 1.3 또는 1.6으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이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
3.별표 1의 정표찰란에 1.4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②규칙 제2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독물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6.1 또는 6.2로 기재된 것 중 용기등급이 1인 것으로서 순성분질량이 15킬로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개정 2001. 12. 18.>
③규칙 제2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기과산화물은 별표 1의 품명란에 유기과산화물로 기재된 것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험물목록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버튼 클릭 후 하단 파일명 참조 [별표 1] 위험물목록(제2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관련)(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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