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6조 (용기 및 포장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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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7조에 따른 위험물 및 용기 또는 포장은 각각 별표 15의 품명란 및 용기 또는 포장란에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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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규칙 제7조에 따른 위험물 및 용기 또는 포장은 각각 별표 15의 품명란 및 용기 또는 포장란에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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