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6조 (용기 및 포장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규칙 제7조에 따른 위험물 및 용기 또는 포장은 각각 별표 15의 품명란 및 용기 또는 포장란에 정한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용기 및 포장의 특례
1. 연해구역 분류 | 품명 | 용기 또는 포장 부식성물질 | 질산 | 내장은 플라스틱용기(여유공간은 최소한 5%, 정미용량은 30ℓ이하이고 수밀된 것) 외장은 목재크레이트 부식성물질 | 발연질산 | 알루미늄용기(용기의 알루미늄은 순도 99%이상으로, 여유 공간은 최소한 5%, 정미질량은 35kg이하이고 수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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