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8조의2 (액상의 위험물의 충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액상의 위험물의 충전)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외한 액상의 위험물을 소형용기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을 운송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의 공간율(용기의 내용적과 해당 용기에 수납된 액체의 용적과의 차를 해당 용기의 내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해야 한다. <신설 1998. 5. 15.> <각 호 외 전문개정>
1.열대지방으로 운송하는 경우
S = A x (65T) x 100
2.열대지방 외의 지방으로 운송하는 경우
S = A x (45T) x 100
S : 공간율
A : 체적팽창계수
T : 위험물의 수납시의 섭씨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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