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9조 (위험물의 격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격리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전문개정>
②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의 격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전문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위험물 상호간의 격리표
1. 포장위험물 상호간의 격리표 위험물분류 | 위험물분류 | 1.1 1.2 1.5 | 1.3 1.6 | 1.4 | 2.1 | 2.2 | 2.3 | 3 | 4.1 | 4.2 | 4.3 | 5.1 | 5.2 | 6.1 | 6.2 | 7 | 8 | 9 화약류 1.1, 1.2, 1.5 | 화약류 1.1, 1.2, 1.5 | |…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9 · 화약류 상호간의 격리표
격리구분 | A | B | C | D | E | F | G | H | J | K | L | N | S A | X | | | | | | | | | | | | X B | | X | | | | | | | | | | | X C | | | X | X6 | X6 | | X1 | | | | | X4 | X D | | | X6 | X…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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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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