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조 (위험물등)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미신고 위험물 보고 | 미신고 위험물 보고 | 미신고 위험물 보고 | 미신고 위험물 보고 | 미신고 위험물 보고 ① 확인 일시 | ① 확인 일시 | | | ② 확인 장소 | ② 확인 장소 | | | 선 박 | ③ 선 박 명 | | ④ 연도-입항횟수 | 선 박 | ⑤ 선박번호 | | ⑥ 선주 및 관리사 | 선 박 | ⑦…
종류 | 재질 | 분류 | 기호 11. 금속 중형산적용기 (고체용으로서 중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것) | A. 강 STEEL | - | 11A 11. 금속 중형산적용기 (고체용으로서 중력으로 채우거나 배출하는 것) | B. 알루미늄 Aluminium | - | 11B 11. 금속 중형산적용기 (고체용으로서 중력으로…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버튼 클릭 후 하단 파일명 참조 [별표 1] 위험물목록(제2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관련)(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 27] 연화의 분류기준 주1 : 연화는 일반적으로 아래 분류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할당하여야 하나, 유엔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설명서 부록 7의 HSL 섬광성분 시험으로 시험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폭포(waterfall)는 아래의 분류기준과 관계없이 1.1G로 분류해야 한다. 주2 : 아래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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