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1조 (수출입의 경우의 특례에 의한 외국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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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위험물운송 관련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출입의 경우의 특례에 의한 외국규칙)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위험물운송 관련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미국의 위험물선박운송 관련 규칙
2.영국의 위험물선박운송 관련 규칙
3.일본의 위험물선박운송 관련 규칙
4.국제해상위험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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