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5조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의 적재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의 적재방법의 특례) 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적재방법 특례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전문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컨테이너 상호간 및 자동차 상호간의 적재기준
위험물분류 | 위험물분류 | 1.1 1.2 1.5 | 1.3 1.6 | 1.4 | 2.1 | 2.2 | 2.3 | 3 | 4.1 | 4.2 | 4.3 | 5.1 | 5.2 | 6.1 | 6.2 | 7 | 8 | 9 화약류 1.1, 1.2, 1.5 | 화약류 1.1, 1.2, 1.5 | ※ | ※ | ※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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