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8조 (고압가스의 충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고압가스의 충전)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5. 15., 2001. 12. 18.> <각 호 외 전문개정>
1.압축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은 열대지방에서는 섭씨 65도, 그 밖의 지방에서는 섭씨 45도에서 수압시험한 압력의 4분의 3 또는 섭씨 15도에서 별표 25에 정한 최대압력
2.용해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은 섭씨 15도에서 별표 25에 정한 최대압력
3.액화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은 열대지방에서 섭씨 65도, 그 밖의 지방에서 섭씨 45도에서 별표 25에 정한 최대압력
4.용기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질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 <전문개정>
G = V / C
G 액화가스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
V 용기의 내용적을 리터로 표시한 수치
C 별표 25의 정수란에 정한 수치
5.별표 25에 정수 또는 최대압력을 정하지 않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 값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고압가스의 충전
항목 | 품명 | 유엔번호 | 정수 | 정수 | 최대압력 항목 | 품명 | 유엔번호 | 열대지방 | 기타지방 | 최대압력 압축가스 | 공기(압축된 것) AIR, COMPRESSED | 1002 | | | 압축가스 | 아르곤(압축된 것) ARGON, COMPRESSED | 1006 | | | 압축가스 | 압력제품(공기…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