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8조 (고압가스의 충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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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고압가스의 충전)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5. 15., 2001. 12. 18.> <각 호 외 전문개정>

1.압축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은 열대지방에서는 섭씨 65도, 그 밖의 지방에서는 섭씨 45도에서 수압시험한 압력의 4분의 3 또는 섭씨 15도에서 별표 25에 정한 최대압력
2.용해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은 섭씨 15도에서 별표 25에 정한 최대압력
3.액화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은 열대지방에서 섭씨 65도, 그 밖의 지방에서 섭씨 45도에서 별표 25에 정한 최대압력
4.용기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질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 <전문개정>

G = V / C

G 액화가스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

V 용기의 내용적을 리터로 표시한 수치

C 별표 25의 정수란에 정한 수치

5.별표 25에 정수 또는 최대압력을 정하지 않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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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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