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3조 (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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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등)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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