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6조 (여객선에 운송이 금지된 화약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여객선에 운송이 금지된 화약류)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는 다음 각 호 외의 화약류를 말한다. <개정 2020. 5. 15.> <각 호 외 전문개정>
1.별표 1의 정표찰란에 1.4로 기재되고 격리구분이 S인 것
2.별표 1에 따른 격리구분이 C, D, E 또는 G인 것으로서 순화약질량이 선박당 10킬로그램 이하로 밀폐형 화물운송단위물에 수납하여 갑판상부 또는 갑판하부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
3.별표 1에 따른 격리구분이 B인 것으로서 순화약질량이 선박당 10킬로그램 이하로 밀폐형 화물운송단위물에 수납하여 갑판상부에만 적재하여 운송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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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험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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