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ㆍ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위험물을 휴대 또는 반입하려는 여객은 승선하기 전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②선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휴대 또는 반입을 허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조치의 이행을 위해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위험물을 휴대 또는 반입하려는 여객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 허가하는 데 필요한 조치
2.여객이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반입하는 경우 용기(容器), 포장상태 및 차량 내 고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
3.수화물(手貨物)로 위험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객이 머무는 공간에서 최소 3미터 이상 떨어지고 점화원과 열원이 없으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위한 조치
4.화약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압가스류가 적재된 차량 또는 보관장소 부근에서는 흡연,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고, 공구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5.고압가스류의 경우 가스가 유출되었을 때 여객이 머무는 공간, 공기흡입구 또는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기 위한 조치
6.액화가스 용기의 경우 직립 상태로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조치
7.인화성액체류와 고압가스류를 최소 3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방화격벽을 사이에 두고 보관하기 위한 조치
③선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여객에 대해서는 위험물의 휴대 또는 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전문개정> 분류 | 위험물 | 수량 및 질량/용량 화약류 |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 200개 화약류 |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 400개 화약류 |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 1kg 화약류 | 도화선…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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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위험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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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제4조의3 · 위험물이 포함된 장치제5조 · 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등제6조 · 용기 및 포장의 특례제7조 · 표시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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