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9조의2 (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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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64조제3호에 따른 독성가스 또는 증기의 부피는 그 물질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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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규칙 제164조제3호에 따른 독성가스 또는 증기의 부피는 그 물질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노출기준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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