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의2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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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운송 화물 중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을 알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미신고 위험물 보고)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하 "여객선"이라 한다)에서는 별표 10에 따라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 또는 반입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운송 화물 중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을 알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미신고 위험물 보고)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하 "여객선"이라 한다)에서는 별표 10에 따라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 또는 반입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1.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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