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의2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운송 화물 중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을 알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미신고 위험물 보고)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하 "여객선"이라 한다)에서는 별표 10에 따라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 또는 반입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1.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미신고 위험물 보고 | 미신고 위험물 보고 | 미신고 위험물 보고 | 미신고 위험물 보고 | 미신고 위험물 보고 ① 확인 일시 | ① 확인 일시 | | | ② 확인 장소 | ② 확인 장소 | | | 선 박 | ③ 선 박 명 | | ④ 연도-입항횟수 | 선 박 | ⑤ 선박번호 | | ⑥ 선주 및 관리사 | 선 박 | ⑦…
<전문개정> 분류 | 위험물 | 수량 및 질량/용량 화약류 |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 200개 화약류 |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 400개 화약류 |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 1kg 화약류 |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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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